산업통상자원부는 1.21.(화)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임(산업집적법 제3조).
- 산업부는 제5차 계획안 마련을 위해 그 동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산업입지 및 지역산업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방정부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음.
- 제5차 계획안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산업집적지 실현”을 목표로 지역별 첨단산업, 주력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확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광역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산업단지를 청년친화 공간 및 인공지능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음
<붙임>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안)」 전문가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