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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5.01.22 3p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1.(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임.

- 행정안전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함.

-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