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1.(화)~2.14.(금)까지 2025년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하여 양부모 적격 판단을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하여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번 공모에는 예비양부모 조사·상담 및 입양절차 지원, 입양 후 적응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2월 14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됨.
-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은 올해 7월부터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입양체계 개편 초기 1년 6개월간 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에 참여하게 됨.
<붙임>
1.「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개요
2.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