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1.(화)~3.4.(화)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3월 4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됨.
<별첨>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