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시행일: ’25.1.31.).
- 개정 주요 내용은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였음.
-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