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1.(화) 2024년도 4분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2024년 4분기 중 (주)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하였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가 신규 등록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78개사임.
-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함. (주)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 → 30억원(1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주)대노복지단, (주)아름라이프의 대표자, (주)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되었음.
-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