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1.21.(화) 발표하였다.
-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과제로서 IPO와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힘.
- (IPO 제도개선 방안)
①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②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③ 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 제한
④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 도입 지속 추진 등임.
-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①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
② 시가총액 요건 상향(코스피 50 → 500억원, 코스닥 40 → 300억원)
③ 매출액 요건 상향 (코스피 50 → 300억원, 코스닥 30 → 100억원)
④ 최대 개선기간 축소(코스피 4년→ 2년, 코스닥 2년→ 1년6개월)
⑤ K-OTC를 통한 상장폐지기업 거래 지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