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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셀프처방 2월 7일부터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2025.01.22 5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금)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함.

- 2월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식약처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홍보 포스터
2. 자주 묻는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