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1.23.~3.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2025.01.22 10p
고용노동부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3.(목)~3.4.(화)까지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음.

-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등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
④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참고>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품목(예시)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