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4.(금)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올해 시범사업은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붙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