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금)부터 시행됨.
-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