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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2025.01.23 2p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금)부터 시행됨.

-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