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1.24.(금) 시행하였다.
-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개선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임.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임.
<주요내용>
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100억원 이상)의 낙찰률*을 상향하기 위해단가심사 범위를 축소
2. 대형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
3.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지급기한(14일 이내)을 명시
4.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