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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지원과 계약당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2025.01.24 2p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1.24.(금) 시행하였다.

-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개선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임.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임.

<주요내용>
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100억원 이상)의 낙찰률*을 상향하기 위해단가심사 범위를 축소
2. 대형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
3.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지급기한(14일 이내)을 명시
4.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