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월)~1.24.(금))을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3.(목) 밝혔다.
- 기관장 중심의 현장 청산 활동과 더불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엄정한 법 집행도 이어지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