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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5.01.23 4p
환경부는 1.21.(화)~22(수) 이틀간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에 시행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22.(수) 21시 부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고농도 상황은 국내 발생과 국외 유입, 대기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으며, 오는 주말(1월 25일)부터 원활한 대기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환경부는 수도권 등 해당 시도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음.

-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기 위해 공공2부제를 시행하여 차량의 출입을 제한(06시부터 21시까지)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을 단속했음.

<붙임>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주요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