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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집행 효율화…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2025.01.24 4p
환경부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1.24.(금) 밝혔다.

-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입찰 비리 등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안)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음.

-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임.

<붙임>
1.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개요
2.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