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1.24.(금) 밝혔다.
-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입찰 비리 등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안)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음.
-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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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개요
2.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