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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2025.01.31 4p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1.31.(금))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1.(금) 밝혔다.

-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임.

-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함.

-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 및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지방투자촉진보조금」고시개정 주요내용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