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1.31.(금))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1.(금) 밝혔다.
-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임.
-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함.
-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 및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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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투자촉진보조금」고시개정 주요내용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