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1.31.(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으며,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임.
-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 · 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참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