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1.26.(일) 밝혔다.
-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7일(월)과 28일(화)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는 강하고 무거운 습설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 농식품부는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시설하우스 지주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축사 버팀목 설치, 난방장치 작동 여부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를 당부하였음.
- 또한,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텔레비전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설 명절에 수도권 등으로 역귀성하는 농가는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명절을 보내도록 안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