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임.
- (주요 내용)
①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톤 이상인 업체로서 검증된 배출량 등을 보유한 업체의 자발적 참여 허용
②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집합 투자업자, 기금관리자, 은행·보험사 등으로 명시
③ 검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를 구체화·세분화
④ 법 개정으로 배출권 제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에 따라 관련 기한 정비 등임.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