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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2025.02.04 3p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1.(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에서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번 규정 및 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 김민재 차관보는“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