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24.2.6.공포, ’25.2.7.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평가 기준(시설·인력기준 준수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별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