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첫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과 전화(ARS) 상담창구를 모두 운영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함.
- 셋째,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3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