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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청
2025.02.05 6p
국세청은 2.5.(수)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 (신고대상) ①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임.

- (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또는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임.

- (신고안내) 2월 5일(수)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함.

- (신고도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함.

<참고>
1.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신설
2. 양도물건 종류「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