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2025년 봄철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6.(목) 밝혔다.
- 국립종자원은 ’24년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하여,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하였음.
-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임.
-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4년 검찰송치 건수(67건)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45건, 49%)한 것에 대해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힘.
- 한편, ’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