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6.(목)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25.11.1.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 의뢰
② 식약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을 공개
③ 국제표준화기구의 시험수행 능력,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지정
④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 마련
⑤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 마련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