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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025.02.06 4p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빈집을 활용하여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목) 밝혔다.

- 최근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 지어진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간 방문객 12만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촌의 빈집이 밀집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3월 2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대상을 선정할 계획임.

<붙임>
1.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사업개요
2. 빈집재상사업 국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