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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
2025.02.06 2p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7.(금)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