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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특허청
2025.02.06 3p
특허청은 오는 2.13.(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임.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 제도 개선 사항: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로 단축 등
▲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개선 등

-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출원인·대리인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정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