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5.(수)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 현장점검은 2월 5일(수)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집중점검할 계획임.
-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임.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오늘(5일)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함.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