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수) 개최된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규정 개정은 금융 보안 규제를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금융보안기준을 행위규칙(Rule)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기술하여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을 166개로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