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5일)는 「기술금융 개선방안(‘24.4.3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 하였다고 2.5.(수)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①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평가하는 등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와 ②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행위규칙에 추가되어 금지행위로 규율됨.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