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금)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 이한경 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음.
-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음.
<붙임> 지진 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