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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5.02.07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산들’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7. 10.’로 표시된 제품임.

-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함.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