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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품정보, 더욱 쉽게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5.02.07 11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을 2.7.(금) 개정·공포했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이 올해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임.

<참조>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붙임>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2.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