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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5.02.07 5p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7.(금)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였음.

- 이에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되며,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함.

-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1. 복합개발사업 개요
2.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주요 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