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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25.02.06 2p
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6.(목) 밝혔다.

-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위해 ’25.2.7.(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2.7.~12.), 차관회의(2.20. 예정) 및 국무회의(2.25. 예정) 등을 거쳐 ’25.3.1.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