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6.(목) 밝혔다.
-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위해 ’25.2.7.(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2.7.~12.), 차관회의(2.20. 예정) 및 국무회의(2.25. 예정) 등을 거쳐 ’25.3.1.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