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금)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전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면허관리 범위 및 주기, 면허관리 기구의 조직 구성, 기능 및 현황,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 등을 통해 면허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 이후,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의 질 유지, 의료윤리 준수 등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음.
<붙임> 제14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