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4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2.10.(월)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740개소를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이루어졌음.
- 358개소(48.4%)의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즉시 현장 개선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하였음.
- 한편, 74개소(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등 국민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위법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임.
<붙임>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대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