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1.22.(수)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 브로드컴은 유료방송 셋톱박스(Set-Top Box)용 시스템반도체 부품(이하 ‘SoC’)제조사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①유료방송사업자(셋톱박스 구매자)의 입찰 등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하거나 ②기존에 경쟁사업자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에서 브로드컴의 SoC로 변경하도록 요구하였음.
-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은 브로드컴의 요구에 따라 브로드컴의 SoC를 탑재한 셋톱박스를 유료방송사업자에 제안하고, 이에 따라 셋톱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공급함.
-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를 개선하고, 반도체 설계(Fabless, 이하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음.
-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임.
<붙임>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개요
<첨부>
1. 동의의결 제도 참고 자료
2.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