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음엘엔디가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고 2.10.(월) 밝혔다.
-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2022. 4. 25.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원사업자 A사는 2022. 7. 29.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음.
- 이후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2023. 6. 15. 원사업자 A사와 수급사업자 B사의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체결하였음.
- 그러나 ㈜이음엘엔디는, 수급사업자 B사가 2023. 9. 30. ‘경암 파쇄공사’ 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2억 2,63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았음.
-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음.
<붙임> ‘(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