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14.(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음.
- 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음.
<붙임>
1.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