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였다고 2.10.(월) 밝혔다.
-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대출’)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음.
-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임.
-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 → ‘ETF’ → ‘보험’ 순서)로 안내하였음.
<소비자유의사항>
① 광고상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 시점또는 목표수익률일 수 있습니다
② ETF 상품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임을 유의하세요
③ 최저, 최초 등의 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④ 장기투자 고려시 광고에 안내된 수수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