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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실증을 넘어 차세대 신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
2025.02.10 4p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2.10.(월)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되었음.

-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 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임.

<붙임>
1.「규제특례신산업창출」과제 공고 개요
2. 사업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