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2.10.(월)부터 공개하고, 2025년 2.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 ’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 7천983건의 시가표준액 2천 50억 원을 인하한 바 있음.
<참고>
1. 지방세 시가표준액 개요
2.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