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0.(월)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위한 공간계획을 수립 중임.
1.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
2.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
3.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
- 농식품부는 시·군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음.
<붙임>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