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025.02.10 4p
농림축산식품부는 2.10.(월)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위한 공간계획을 수립 중임.

1.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
2.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
3.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

- 농식품부는 시·군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음.

<붙임>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