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2.7.(금)부터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이 밖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①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②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③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됨.
-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