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참여로 직불금도 받고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2025.02.10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10.(월)~2.28.(금)까지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신청받는다.

- 올해는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기간도 개선함.

- ①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백원을 지원하고, ②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돼지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지원 대상 축종이 확대됨. ③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이행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하였던 활동까지도 지급함.

-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3월)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임.

<붙임>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개요